글룩스부르그 왕가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 체제 속의 상징적 존재
덴마크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왕실 문장
외국어 표기 House of Glücksburg(영어), Glücksburgske slægt, Huset Glücksburg
시기 1863년 11월 15일 ~ 현재
별칭 Huset Lyksborg
지역 덴마크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탄생 과정
크리스티안 9세
덴마크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선대 왕가였던 올덴부르그 왕가는 1448년부터 덴마크의 왕위를 계승하여 16대 왕 프레데릭 7세에 이르렀으나 프레데릭 7세가 60세를 넘었음에도 후사가 없었고, 프레데릭 7세의 삼촌인 페르디난드 왕자 역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 프레데릭 3세의 남성 혈통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레데릭 7세를 이을 덴마크의 왕위 계승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덴마크는 1660년 올덴부르그 왕가의 8대 왕 프레데릭 3세(1648년 ~ 1670년)에 의해 절대왕정이 도입되면서 왕위 계승이 선출제에서 세습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덴마크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부계 또는 모계로서 프레데릭 3세와의 혈통관계가 결정적 요소였다. 또한 덴마크는 덴마크 본토와 함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을 통합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 승계를 위해서는 덴마크의 왕위 승계 조건과 함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의 승계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했다.
덴마크는 여전히 여성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살릭법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의 급증하는 민족주의는 왕위 계승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과 덴마크를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은 덴마크와 독일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덴마크가 살릭법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이 법은 덴마크 최초로 왕위세습제를 도입한 프레데릭 3세의 자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레데릭 3세에 의해 공포되었던 왕위계승법은 준살릭법에 따른 왕위 계승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 왕위계승법은 현존하는 왕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여성이라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 대한 방법을 다양하게 해석하게 만들고 있었다.
유럽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슐레스비히의 여자 공작이며 홀슈타인의 여자 백작이었던 샤우엔부르그의 헬비그의 여러 자손들이 덴마크의 왕위 계승전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프레데릭 7세는 올덴보르그 왕가의 모태가 된 헬비그의 자손들 중 본가에 속해 있었다. 프레데릭 7세의 가장 가까운 여성 친척은 그의 고모이며 헤세 왕가의 명문과 결혼한 덴마크의 루이스 샬롯데 공주와 그 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덴마크 왕가의 남성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의 승계자가 될 수 없었다.
프레데릭 3세의 왕위계승법에 따라 덴마크의 왕위 계승에 가장 적합한 여성 상속자는 이미 서거한 프레데릭 6세의 큰 딸이며 후사가 없었던 덴마크의 카롤리네 공주였다. 왕위 계승 서열 2위는 프레데릭 6세의 둘째 딸이며 글룩스부르그의 여자 공작으로 아우구스텐부르그 공작과 결혼한 루이제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우구스텐부르그의 프레데릭이었는데 그의 순서는 프레데릭 6세의 두 딸들이 사망해야 가능했으나 프레데릭의 두 딸들은 1863년 당시 건재하였다.
1863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쇠네부르그-아우구스텐부르그 공작 프레데릭이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프레데릭 8세라고 자처하고 나섰다. 프레데릭은 그의 부친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의 적자임을 포기한 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독일 민족주의자들이 벌이고 있었던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을 종식시킨 1852년 5월 2일의 런던 의정서에 따라, 그리고 그의 부친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의 적자임을 포기한 것으로 인해 아우구스텐부르그의 프레데릭 공작은 덴마크의 왕위 계승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글룩스부르그 가문 역시 덴마크의 왕위 계승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글룩스부르그 가문은 덴마크 정통 왕실의 분가로서 프레데릭 5세의 딸을 통해 프레데릭 3세의 후손이 되는 관계에 있었다. 덴마크의 정통 왕실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을 계승할 수 있는 부계 후손으로 크리스티안이 있었다. 그의 세 형제 중 맏형이었던 칼은 자손이 없었으나 나머지 두 형제들은 아들이 있었다.
크리스티안 왕자는 대를 이을 손자가 없었던 프레데릭 6세와 마리 왕비에게 ‘수양 손자’와 같은 존재였다. 덴마크 왕실청 및 왕실의 전통에 익숙해 있던 크리스티안 왕자는 마리 왕비에게는 여동생의 아들이었고, 프레데릭 6세에게는 고모의 딸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덴마크인으로 길러졌고 덴마크 관할 지역에서 성장하였으며, 독일의 민족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덴마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왕위 계승에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비록 분가이긴 했지만 남성 상속자로서 크리스티안 왕자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을 승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첫 번째 승계 순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덴마크는 물론 유럽 전체의 관심사였던 덴마크의 왕위 계승 문제는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을 종속시킨 1852년 5월 8일의 런던 의정서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덴마크가 1853년 7월 31일 왕위계승법을 제정하면서 해결되었다. 런던 의정서의 내용은 덴마크의 국왕은 덴마크의 영지였던 슐레스비히 공국과 독일의 영지였던 홀슈타인 및 라우엔부르그 공국을 통치할 수 없으며, 이 세 공국은 독립 공국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덴마크의 왕위 승계 조건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의 승계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은 극복이 되었다. 1853년의 왕위계승법은 준살릭법을 적용하여 프레데릭 3세의 모계 후손에게도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며, 따라서 글룩스부르그 가문의 크리스티안을 프레데릭 7세를 이을 추정 승계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크리스티안은 유럽 열강들의 승인 아래 1853년 7월 31일 프레데릭 7세에 의해 덴마크의 추정 왕위 계승자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크리스티안이 1842년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8세의 조카인 헤세-카셀 가문의 루이제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였는데, 루이제 공주는 남편인 크리스티안보다 왕위 승계 순위에서 앞서 있었다. 1863년 프레데릭 7세가 서거함에 따라 크리스티안은 왕명 크리스티안 9세로 덴마크 왕에 즉위하였으며, 이로써 선대 왕가였던 올덴부르그 왕가에 이어 덴마크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쇠네부르그-글룩스부르그 왕가를 열게 되었다.
유럽의 장인이 된 크리스티안 9세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시조 크리스티안 9세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시조가 된 크리스티안 9세는 루이제 왕비와의 사이에 세 명의 공주와 세 명의 왕자를 두었다. 그중 첫째 왕자는 부친에 이어 프레데릭 8세로 덴마크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 크리스티안 9세의 첫째 공주 알렉산드라는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와 혼인하여 영국의 왕비가 되었으며,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왕자는 후에 영국의 조지 5세 왕이 됨으로써 덴마크의 글룩스부르그 왕가는 현재의 영국 왕실의 모계 선조가 되었다. 크리스티안 9세의 둘째 아들인 빌헬름 왕자는 헬레네스(현재의 그리스)의 요르요스(조지) 1세로 즉위하여 1973년 그리스의 왕정이 폐지될 때까지 덴마크의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후손이 그리스의 왕가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두 번째 딸인 더그마르 공주는 제정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데르 3세와 혼인하여 마리아 표도르브나라는 이름으로 제정 러시아의 황후가 되었으며, 그 둘 사이에 태어난 니콜라이 2세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로 1917년 볼셰비키 세력에 의해 폐위될 때까지 러시아 황실의 모태가 되었다. 크리스티안 9세의 셋째 딸 튀라 공주는 1878년 컴버랜드 공작 어른스트 어거스트와 혼인하였는데, 어른스트 공작은 원래 하노버 왕국의 왕세자로 태어났으나 하노버 왕국이 이미 1866년 프러시아에 합병됨으로써 왕세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그리스의 콘스탄티노스 1세,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10세, 노르웨이의 호쿤 7세가 덴마크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시조였던 크리스티안 9세의 친손자들이며, 제정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영국의 조지 5세는 크리스티안 9세의 외손자들이다.
이와 함께 오늘날 유럽의 현존 왕가 또는 과거의 왕가 중 대부분이 크리스티안 9세의 직계 자손들이다. 덴마크의 마르그레트 2세 여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벨기에의 필립 왕, 노르웨이의 하럴드 5세, 스페인의 펠리페 6세, 룩셈부르크의 앙리 대공 등이 크리스티안 9세의 직계 자손들이다. 또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부군인 에든버러 공작 필립,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왕의 왕비였던 소피아 왕비, 그리고 그리스의 마지막 왕이었던 콘스탄티노스 2세와 안-마리 왕비 역시 크리스티안 9세의 직계 후손들이다.
크리스티안 9세의 가족
프레덴스보르그 왕궁에 모인 크리스티안 9세와 루이제 왕비, 그리고 그 가족들(1883)
크리스티안 9세의 직계 자손들이 이처럼 유럽 각국의 왕가와 적극적인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은 크리스티안 9세의 구상이었다기보다는 ‘유럽의 장모’로 불렸던 루이제 왕비가 의도적,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루이제 왕비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견줄 만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덴마크의 글룩스부르그 왕가가 이처럼 적극적인 혼인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덴마크가 이미 유럽 열강의 대열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열강들이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를 덴마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때 유럽의 강호였던 덴마크가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열강들 틈에서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루이제 왕비가 적극적인 혼인정책을 펼쳤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글룩스부르그 왕가 형성 이후의 역사적 전개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이 종료된 후 덴마크의 올덴부르그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프레데릭 7세가 후사가 없이 서거함에 따라 1863년 크리스티안 9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덴마크의 글룩스부르그 왕가가 시작되었다. 덴마크는 이미 스칸디나비아 및 발트 해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1849년 민주헌법이 입헌군주제를 명시함에 따라 왕권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도 왕권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쳤다. 덴마크의 글룩스부르그 왕가는 이후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욕으로 점철된 길을 걷게 되었다.
문장 | 문장명 | 사용연대 | 사용군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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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대문장 | 1819년~1903년 | 프레데릭 6세 크리스티안 8세 프레데릭 7세 크리스티안 9세 |
1814년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할양함에 따라 노르웨이를 상징하던 사자 그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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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대문장 | 1903년~1948년 | 크리스티안 9세 프레데릭 8세 크리스티안 10세 |
아이슬란드를 상징하던 말린 대구 그림 대신 매 그림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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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대문장, 왕실 문장 |
1948년~1972년 | 프레데릭 9세 | 1944년 아이슬란드 독립 후 매그림 삭제. 1959년부터 왕실 문장으로 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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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문장 | 1972년~현재 | 마르그레트 2세 | 역사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영토 상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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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장 | 1819년~현재 | 1190년대 최초로 사용. 1819년 수정. | 1959년부터 왕실 문장과 국가 문장 완전히 구분. |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 이후 덴마크는 프러시아의 홀슈타인 지배를 인정하되 슐레스비히 공국은 덴마크 왕국의 일부임을 주장하였다. 덴마크는 1863년에 1848년의 민주헌법을 개정한 11월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덴마크와 슐레스비히는 하나의 통치 단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864년 2월 1일 이에 반발한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이 슐레스비히를 침공하면서 9개월에 걸친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이 촉발되었다.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스웨덴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음에 따라 덴마크는 외로운 전투를 해야 했으며, 결국 덴마크의 참패로 끝이 났다. 1866년 프라하 평화조약은 덴마크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라우덴부르그 공국을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에 할양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슐레스비히 북부 지방에 한해서는 향후 주민투표를 통해 다수가 원하는 바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1914년 ~ 1918년) 중 덴마크는 중립을 유지하며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었으나 독일군과 연합군의 해상전과 해상 봉쇄로 인해 덴마크의 선단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덴마크는 아이슬란드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였으며, 다만 덴마크의 왕이 아이슬란드의 왕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덴마크는 연합국 측에 북부 슐레스비히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였으며, 1920년 주민투표에 의해 북부 슐레스비히는 덴마크로 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1939년 ~ 1945년)은 덴마크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다. 1939년 히틀러는 스칸디나비아 3국에게 불가침조약을 제안하고 덴마크만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1940년 4월 9일 덴마크를 점령했으며, 덴마크는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하고 히틀러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한편 영국은 덴마크가 나치에게 점령당한 직후 페로제도와 아이슬란드를 점령했다. 나치 점령 기간에도 덴마크의 왕, 국회, 정부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날로 강해지는 나치의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전시 대연정은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계엄령 하에서 대연정의 내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사무차관의 직을 수행하였다. 1918년부터 덴마크와 동군연합의 왕국으로 있던 아이슬란드는 1944년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인하에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된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아이슬란드의 독립으로 덴마크는 덴마크 본토와 페로제도 및 그린란드를 지배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덴마크는 1949년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유럽의 집단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973년 스칸디나비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당시의 유럽공동체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 덴마크는 아직 유로를 도입하지 않고 자국 화폐인 크로네를 사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부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국민 모두가 최상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상낙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이 덴마크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덴마크의 글룩스부르그 왕가는 이미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후인 1863년부터 덴마크의 왕가가 되어 현재까지 5명의 왕이 영욕의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왕권은 점차 약화되어 왕은 그 정치적 권한이 대폭적으로 제한된 상징적 존재로서 실질적인 국정은 국회 및 수상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시대적 배경 및 업적
1863년 11월 15일 크리스티안 9세가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시조로서 덴마크 왕위에 즉위했으나 덴마크는 이미 1849년 민주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왕권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문제로 덴마크와 프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크리스티안 9세가 당면한 문제는 덴마크와 슐레스비히의 통합 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11월 헌법에 대한 서명 여부였으며, 크리스티안 9세는 즉위 3일 후인 11월 18일 본인의 뜻에 반하는 이 헌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와 슐레스비히의 통합 통치는 덴마크의 세력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 종전 후 열강들에 의해 맺어진 1852년의 런던 의정서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에 1864년 2월 1일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덴마크를 공격하며 9개월간의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이 벌어졌다. 10월 30일 비엔나 조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었으나 덴마크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라우엔부르그 공국을 모두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며, 크리스티안 9세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그의 애국심마저도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덴마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20년 비엔나 조약(1864년)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북부 슐레스비히 지역을 회복하였으며, 이로써 덴마크와 독일 간의 국경선이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크리스티안 9세가 43년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장남 프레데릭은 43년간 왕세자로 지냈다. 프레데릭은 1906년 63세의 나이에 프레데릭 8세로 왕위에 올랐으나 1912년에 서거하였다. 프레데릭 8세의 왕세자 크리스티안이 그 뒤를 이어 크리스티안 10세로 왕위에 올랐으며, 둘째 왕자 칼은 1905년에 노르웨이의 호쿤 7세가 되었다. 1912년 덴마크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세 번째 왕이 된 크리스티안 10세는 1947년까지 재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견뎌내야 했다. 덴마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나치에 의해 점령되었다. 1849년 민주헌법 제정으로 왕의 권한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으나 크리스티안 10세는 양차 대전 기간 중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1920년 4월 슐레스비히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왕권과 내각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의 자흘레 수상은 왕명에 항거하여 사임하였으며, 크리스티안 10세는 내각을 해체하고 보수계열의 과도내각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덴마크는 이미 1901년부터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여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티안 10세의 이러한 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급기야는 입헌군주제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크리스티안 10세는 과도내각을 해체하고 의회와의 조율을 통해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임시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부활절 위기’라 불렸던 이 사건은 덴마크의 왕이 의회를 무시하고 내각의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마지막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왕권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상징적 존재로 고착되었다. 그러나 양차 대전 기간 중,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크리스티안 10세가 덴마크 국민에게 보여준 영웅적 행위와 그로 인한 국민 통합의 역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947년 크리스티안 10세가 서거한 후 왕세자 프레데릭이 프레데릭 9세로 덴마크 글룩스부르그 왕가의 네 번째 왕이 되었다. 이미 왕권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프레데릭 9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프레데릭 9세는 왕과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레데릭 9세는 공주만 세 명을 두었다. 당시의 왕위계승법은 남성 장자 승계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1순위는 프레데릭 9세의 동생이었던 크누드 왕자에게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 국회는 1953년 남성 계승자가 없을 경우 여성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왕위계승법을 개정하였다.
법의 개정으로 여성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남성 계승자가 있을 때는 남성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조치였다. 덴마크 국회는 2009년 다시 왕위계승법을 개정하여 남녀 구분 없이 첫 번째 소생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왕위계승법의 개정으로 1972년 프레데릭 9세의 서거 후 첫 번째 공주였던 마르그레트가 마르그레트 2세로 덴마크의 왕위에 오르면서 덴마크 역사상 두 번째 여왕이 되었다.
마르그레트 2세